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겠다며 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예행연습까지 한 뒤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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