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국제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군·경 당국의 수사를 받는 20대 예비역 병장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23살 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박 씨 휴대전화에서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확인되고, 그의 집에서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자생적 테러' 예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입대 전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등을 수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 "호기심에서 한 일"로 범죄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 가입' 정황'에 대해서도 "'IS 앱'은 공개프로그램으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고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씨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씨의 'IS 가입 정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 혐의를
박 씨는 지난 2일 자로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씨의 폭발물 점화장치 절도 행위에 대해 "지난 2017년 말 소속부대 전입 과정에서 이미 적발돼 점화장치도 회수조치된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소속부대에서 수사 의뢰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