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이나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철도공사는 성과 상여금이 임의적 성격의 금품이라서 비정규직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과 상여금이 관행에 따라 계속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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