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본잠식 될 위기에 처하자 돈을 모으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자본시장법(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법(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유니켐 대표 심 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부사장 오 모씨(63)와 사채업자 이 모씨(67)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니켐은 2012년 3월 자본잠식이 50% 이상 발생해 다음해에도 실적이 부진하면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심 씨 일당은 같은해 12월 자본잠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실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주를 1주에 500원에 팔고자 했지만 기존 주식이 시장에서 400원 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유상증자에 성공하려면 주가가 올라야한다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시세조종에 나섰다. 심씨 일당은 18명 명의의 20개 증권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763만 7280주를 사고 252만 9130주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가장매매, 허수매수주문 등 900회에 걸친 부정한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심 씨는 시세조종을 위해 본인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0억원 가량을 임의적으로 끌어오기도 했다.
시세조종으로 인해 유니켐 주가는 435원에서 617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부당하게 유상증자 120억원과 주식 매매 차익 2억원을 얻었다며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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