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으며,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엄한 처벌을 받아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각성하게 되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 치유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아동 연예인에 대한 폭행 악습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이들은 김 회장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