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제1차 노인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이 현재 암 검진을 받을 때 전체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10%로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암이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검진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간암을 말합니다.
위암과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2년마다,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환자와 간경화증 환자에 한해 6개월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