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잠투정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보육교사와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대표인 남편까지 숨진 영아의 가족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난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는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 자매가 각각 아이의 부모에게 2억 126만 원씩 총 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대표인 유 모 씨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 씨에게도 지휘·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언니 김 씨 역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