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는 등 단기간 과로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지원 업무와 연관된 과로 탓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심부전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평균 대비 30%를 크게 넘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2월 부서원의 장인상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았다. 장례식 둘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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