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8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