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째 해결 기미가 없는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지원책도 없이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주변입니다.
인도 한편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고, 횡단보도마저 노점상에 가로막혀 한낮인데도 퇴근길처럼 혼잡합니다.
한 재래시장 거리는 노점 천막들로 인도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반으로 좁아진 인도를 한 줄로 오갑니다.
▶ 인터뷰 : 지역 주민
- "한 사람씩 다니기도 조금 버거울 정도긴 하거든요. 가방을 메고 있으면 돌려야 해서."
수십 년째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휠체어 두 대가 오갈 수 있는 최소 보도폭을 갖춘 지역의 노점상이 대상인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노점상 판매대 크기를 규격화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노점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의 도로점용 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지원책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노점상인
- "(판매대 너비) 3m 가지고 무조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여기 아니면 전혀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 불도저를 가져와서 밀어도 찬성 안 하겠다…."
심지어 강제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보니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 노점상 1천900여 곳 중 현재까지 정비된 곳은 한 개 지역, 45개뿐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구속하진 못 하죠."
반면 일본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를 만들고, 미국은 업종별로 판매대 크기를 달리하는 등 세심한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맹탕 대책만 반복되면서 인도는 여전히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