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과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할 경우 장려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하기로했다.
여기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올 4월 1일 조사 기준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은 총 934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사 유튜버 활동의 최대 쟁점이었던 광고 수익에 관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광고 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겸직허가권자(학교장)는 교원의 유튜브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반면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도 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가 들어가선 안된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및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한편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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