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를 오늘(9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필로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하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 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