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에서는 연일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자리(검찰총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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