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C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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