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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책임자 해임 등 42개 항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오는 22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지난 9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날에는 국회에서 '노조파괴 9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 집회 등 장외투쟁을 할 계획으로 사실상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이달 말 여름 휴가 전까지 회사와의 협상을 마칠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 회장은 이어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사 측도 성의를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요 협상 내용은 2011년 해지된 단체협상 복원과 임금협상, 불법 노조파괴 책임자 해임 등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노조와 월 2회 대표자 교섭과 월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노조가 직접 지목한 특정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 노조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처럼 노조와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사가 수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행위가 되는 항목을 노조 측이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류시영 회장은 이미 창조컨설팅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배임, 횡령죄로 7년이 지난 2018년 기소했고 노조는 전면파업과 집회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정 최고 구형과 선고를 하라고 다중의 힘과 여론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또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노조 해산 등의 요구는 회사가 수용할 경우 불법이 되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다른 단체협약을 제시만 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한편 유성기업에는 모두 3개의 노조가 있으며 금속노조(조합원 270여명) 외에도 유성노조(10여명), 유성새노조(220여명)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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