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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 모 씨를 오늘(10일) 구속기소 했
한 씨는 지난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A씨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 5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 국적자인 A씨가 귀국하지 않아 캄보디아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