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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P&K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창환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회장은 문영일 PD의 이석철·이승현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폐해며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회장은 방조에 그쳤고 문 씨는 벌금형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이석철과 이승현군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PD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왔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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