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 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유치원 통학버스는 광화문광장 주변 차로를 차지하고 2시간 동안 저속운행을 반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