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김힘찬 측이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힘찬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에서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호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
2012년 데뷔한 6인조 그룹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잇따라 탈퇴하고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이 올해 2월 만료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