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타다 금지법이 오는 16~17일께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 전에 발의되면서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회사인 쏘카가 상생안을 받아들여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할 지 주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활용한 서비스다. 지난 4월 기준 타다의 운행대수는 1000대를 돌파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을 개정해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현행법의 여객운수법 34조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중 2항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 예외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또 여객운수법 90조를 손질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렌터카의 알선금지 조항을 처음 발의한 권익현 의원안의 취지는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개정된
그러면서 "2015년 개정 시행령도 단체관광, 웨딩카 등을 위한 예외조항으로 검찰이 기소해 법원으로 가게되면 타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결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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