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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락교회 목사 김 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해야 할 지위에 있고,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해 왔다"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여만원의 목회비를 받았다. 이를 교회에 다시 대여해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어 "회계자료 등 근거가 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할 때 반대파들이 김 목사의 길을 막으며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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