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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대표측은 "(공소사실과 피해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제품과는 전혀 다른데, 그런 상태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인 치사와 상해의 기본전제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전제돼야 과실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과실이 공소사실의 유죄인정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한모 전 본부장 등 임직원들도 홍 전 대표처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 사건의 재판 준비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8월엔 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1994년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가습기메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원료 유해성 소지를 알고도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과실의 증거로 본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품을 허위광고하고 소비자 민원을 부실처리한 점도 관련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
검찰은 SK케미칼에서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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