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오늘(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6살 A 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살 B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A 씨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그릇을 던지고 때렸습니다.
동영상 속 폭행이 일어난 지난 4일에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번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때리고 아기를 학대했습니다.
B 씨는 전부터 남편이 폭행해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앞에서 남성이 권투를 하듯 주먹으로 수차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B 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모자는 신고 직후 격리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