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이를 해고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까지 꾸민 버스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동아운수 대표이사 임 모씨(52), 전직 대표이사인 임씨의 동생(51), 어용노조 위원장 김 모씨(40), 교통사고를 꾸민 직원 정 모씨(3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형제와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에게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불리한 인사명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기사에 대해선 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신입 운전기사 A씨를 본보기로 해고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꾸며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6년 6월 정씨는 전 대표 임씨와 김씨의 지시로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고의로 버스 하차 문에 팔을 끼었다. 회사는 정씨 항의를 근거 삼아 A씨를 해고했다. 당시 마을버스 기사였던
이 같은 범행으로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얻은 어용노조는 2017년 2월 근로자 인사발령 시 노조와 협의하는 규정을 없애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 시 구상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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