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뉴타운 등을 개발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던 학교용지매입비를 이르면 내년부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덜고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취득·등록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만 부담하던 학교용지매입비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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