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교육위는 어제(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오늘(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습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 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중을 '귀족학교'라고 지적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다음주 초 지정고시가 나면 바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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