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근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거나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건설사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최 모 씨가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한편, 최씨는 경북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29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산건설이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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