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소비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소비자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안티 계정이 생겼다. 소비자들은 안티 계정에 임블리 제품을 쓰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 제보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임블리 측이 최초에 문제 제기한 안티계정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계정이 폐쇄된 후 임블리 안티 계정이 새롭게 생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상 소비자의 손
부건에프엔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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