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장난삼아 수업 중 20대 여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죠.
어처구니없게도 친구와 내기를 해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선생님을 때리면 2만 원을 주겠다"라고요.
해당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낼 정도였는데, 그 학생은 고작 '정학 10일' 처분에 그쳤답니다.
이게 징계입니까? 방학입니까?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는 사이, 교권은 추락할대로 추락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 빼놓고 다 밟는 것 같아 울화가 치밉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 그래도 기운내십시오.
7월15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