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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파트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7월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으로부터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양씨 측이 '새로운 증인이 있다'며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신청하면서 연장됐다.
이때 양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2년 7월 작성한 게시글을 "오늘은 집 계약서도 생겼다"라는 내용으로 고치고, 마치 당시 아파트 계약확인서를 직접 받은 것처럼 계약확인서 사진을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재판부에 알렸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법원은 결국 양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앞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총 4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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