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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의 면허정보는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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