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돼 있는데, 업종을 분리해 '꼼수'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모킹 카페라고 불리는 서울의 한 흡연카페입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음료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카페 직원
- "(원래 카페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원래 법 허가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카페로 허가를 받은 게…."
이렇게 실내 흡연이 가능한 건 한 공간을 두 개의 업종으로 분리해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커피 제조 공간은 휴게음식점, 그 밖의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한 건데,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금연 대상이지만, 일반소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흡연 카페 가맹사 관계자
- "법적인 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인허가 받는 데 아무 문제…."
그동안 흡연 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손님이 직접 커피를 뽑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식품자동판매기업소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이런 업종 분리 꼼수까지 동원된 겁니다.
같은 직원이 분리된 두 공간을 오가며 서빙을 하는 등 사실상 한 업소로 운영되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법상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구청관계자
-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고 커피를 사서 어디서 드시든지 그거는 손님들 자유이기 때문에 밖의 공간까지 위생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심지어 커피를 스스로 뽑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단속 대상이 아닌 일반 소매업으로 등록한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다른 흡연 카페입구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홍보를 하지만 이곳은 소매업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시내 흡연카페 4곳을 돌아보니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중 시설내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목표지만, 현실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 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