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괴롭힘이 되는지 헷갈리는 말과 행동이 적지 않죠.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폭언이나 따돌림, 이런 건 괴롭힘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라', 이런 지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기자 】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라, 여자니까 커피 타라 이런 말이 괴롭힘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답은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허드렛일이 괴롭힘인지 좀 애매합니다.
허드렛일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괴롭힘이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판단입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허드렛일을 시킨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2 】
회사에 남자 직원이 한 명이면 어떻게 하죠?
생수통 교체를 직원들이 번갈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기자 】
사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회사가 정교하게 사내 내부 규정을 만들거나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합니다.
【 질문3 】
부하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상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괴롭힘 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괴롭힘 맞나요?
【 기자 】
괴롭힘 맞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반드시 상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하들이 집단으로 상사를 따돌린다면 괴롭힘이 됩니다.
지위뿐만 아니라 '관계 우위'를 이용하는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요.
수적으로 많은 집단이 한 사람을 따돌린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쪽은 회사죠?
【 기자 】
회사 아니면 노사가 별도로 정한 사내 조직이 판단하게 됩니다.
【 질문4-1 】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거나 괴롭힘은 맞는데 가해자가 볼 때는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장인이 과연 소송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 질문5 】
반대로 회사에서는 직원들 인사 발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 기자 】
일단 부당한 인사 조치는 괴롭힘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괴롭힘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 질문6 】
괴롭힘 금지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괴롭힘이 없는데,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 기자 】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괴롭힘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법이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괴롭힘 신고를 하면 그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괴롭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 질문7 】
외국에도 이런 괴롭힘 금지법이 있습니까?
【 기자 】
아직 많은 나라에 도입된 건 아닌데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요.
호주에서는 괴롭힘 가해자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미국엔 괴롭힘 금지법은 없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나이나 성,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엔 법은 없고 행정지침은 있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은데요.
서로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