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고용부가 기존에 공개한 매뉴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끝낸 직원에게 이전과 다른 업무를 준 뒤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회식' 문제도 자주 언급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는 경우부터 시작해, 술자리를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회식 자리에 늦었다고 다량의 술을 강제로 권유하는 경우, 따돌림 수준의 식사 자리 배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괴롭힘 사례를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모두 제시할 수는 없다. 단지 정부는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을 활용, 자체적인 괴롭힘 방지·처벌·피해자 보호 등의 시스템 총체를 만들도록 도울 뿐이다.
따라서 괴롭힘 방지법이 기업에서 실효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늘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당장에 기업이 체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고, 취업규칙 변경 및 이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까지도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 '직장갑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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