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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라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다"라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상담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기 ▲유급휴가, 근무 장소 변경 요구하기 ▲보복 갑질 대비하기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 찾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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