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가고서 실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스토킹하는 옛 애인에게 살해된 A 씨의 유족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
법원은 "강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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