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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17일 오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합참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
합참은 또 행담도 휴게소 인근은 수심이 11∼12m가량으로 북한의 상
앞서 17일 오전 7시17분께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당시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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