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 씨의 재판이 18일 11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그는 이런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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