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자는 2001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3월 24일 사이에 분양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받으면서 부담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서울지역 대상자는 총 9천400여 명, 환급액은 333억 원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가 소재한 14개 자치구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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