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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훈심사를 6차례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인해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7번째 심사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7번째 심사를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
한편,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전화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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