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 모 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 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 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
이 중 한명은 지난 2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재입원해 1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상당수는 재활 치료를 위해 휴학계를 내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