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이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 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법원의 휴정 기간(7월 29일~8월 16일) 등을 고려해 22일 오후와 24일,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지시(직권남용)를 했는지와 이를 선거 과정에서 부인(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