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2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구치소 정문을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이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재상고 판결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 물음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비켜 주시겠느냐"며 다소 불쾌감을 드러낸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