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괴물'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 일부 제품과 부재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비롯한 각종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인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슬라임은 지난해 겨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돼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지만, 이후 유통된 제품에도 여전히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사용되는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슬라임에 섞어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는 부재료인 파츠 40종 중 13종에서 허용 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종 중 3종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납과 카드뮴 함량도 기준치를 최대 12배 초과했습니다.
슬라임 20종 중 2종에서는 붕소가 최대 2배 이상 검출됐고, 1종에서는 붕소와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또 다른 1종에서는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을 6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슬라임 카페에 구비돼있는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4개소)과 경기·인천(9개소), 경상권(4개소), 충청권(2개소), 전라권(1개소)에서 운영되는 슬라임 카페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슬라임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체에는 자발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파츠의 경우, 모든 슬라임 카페에 공통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있는 만큼 슬라임 협회에 문제 제품의 전국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에 슬라임과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식품 모양으로 제조·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