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로 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36만9050주를 매도,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허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오는 27일 항소심이 선고된다.
허씨는 지난 2014년 또 다른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검찰 관계자는 "허씨의 변호인과 측근들을 통해 귀국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형사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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