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을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열 차례"라며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 장관의 평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 여력 확보 및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기준 임금으로 작용하므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불
나 위원장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