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할인반환금제도를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된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
할인반환금 감면 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해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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