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고도 땅을 다른 법인에 팔아버린 혐의로 60대 2명이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와 B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2015년 경북 한 임야를 C 업체에 26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그러나 소유권 이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