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이른바 '동네 조폭'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특수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식당 8곳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주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행패를 말리던 70대 노인은 폭행을 당해 눈 주변 뼈가 부러졌고, 한 업주는 A 씨가 내리친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2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하게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상인들
이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다른 이를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