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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33억원이다.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옛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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